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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구매 특별법등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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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안내

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고용시설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고용 확대와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
우선구매제도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?
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생산품 또는 이 시설이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.

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
-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.
-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.
-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.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 대상 기관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- 국가기관
- 지방자치단체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
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
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
⑥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-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

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

제3조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: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
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20조: 다른 법률과의 관계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증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촉진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의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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